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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선수, 지도자, 체육동호인, 심판 등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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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22-08-23 14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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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장애인스키협회 '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'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 

   ※ 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 

 (선수)

  9(선수등록자격) 선수등록은 장애인스키협회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선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.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. 일반부와 대회동호인부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

 

(지도자)

  19(지도자등록구분) 장애인스키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 등급을 구분한다.

   1. 법정 체육지도자

    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
    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
  2.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

    .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, 장애인스키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

    . 장애인스키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.

 

 

(심판) 

  28(심판등록 구분) 장애인스키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.

 1. 국제심판

 2. 국내심판

  . 1

  . 2

  . 3

 

등록기간 : 2023.05.31. 까지 (신규선수 예외)

통합정보시스템 : https://total.koreanpc.kr/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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