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선수, 지도자, 체육동호인, 심판 등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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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장애인스키협회 '선수‧지도자‧체육동호인‧심판 등록규정'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※ 선수‧지도자‧체육동호인‧심판 등록규정 ※
(선수)
제9조(선수등록자격) ① 선수등록은 장애인스키협회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② 선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
2. 일반부와 대회동호인부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
(지도자)
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 장애인스키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 등급을 구분한다.
1. 법정 체육지도자
가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나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2.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
가.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, 장애인스키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
나. 장애인스키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.
(심판)
제28조(심판등록 구분) ① 장애인스키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.
1. 국제심판
2. 국내심판
가. 1급
나. 2급
다. 3급
등록기간 : 2023.05.31. 까지 (신규선수 예외)
통합정보시스템 : https://total.koreanpc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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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선수,지도자,체육동호인,심판등록규정.hwp (48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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