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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선수, 지도자, 체육동호인, 심판 등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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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-04-11 10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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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장애인스키협회 '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'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.


  □ 2024년도 경기인(선수 및 가이드, 지도자, 심판)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 

    ○ 등록방법 : 온라인 등록 (http://total.koreanpc.kr)

​    ○ 등록기간 : 2024년 05월 31일(기간엄수) 

         신규 선수의 경우 기간에 제한 받지 않음


  □ 유의사항

    ○ (복지카드) 유효기간이 명시된 복지카드 앞,뒷면 복사하여 1면으로 첨부

        ※ 장애인증명서로 복지 카드 대체 시 2024년 발급 받은 문서에 한하여 인정됨

​    ○ (스포츠등급) 정된 등급분류사에게 받은 스포츠등급분류 카드 첨부 

    ○ (기타문서) 선수 이적 시, 이적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첨부

        ※ 미첨부 시 등록이 제한됨

    ○ 2개 이상 시·도 등록 불가

        ※ 2개 이상의 다른 시·도 등록 시 불이익 발생



  ※ 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 ※

    (선수)

     제9조(선수등록자격) ① 선수등록은 장애인스키협회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선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.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. 일반부와 대회동호인부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


    (지도자)

     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 장애인스키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 등급을 구분한다.

      1. 법정 체육지도자

       가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
       나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자

      2.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

    

    (심판)

     제28조(심판등록 구분) ①장애인스키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.

      1. 국제심판

      2. 국내심판

       가. 1급

       나. 2급

       다. 3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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